본문 바로가기
뉴스

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대선 사전투표 효력 정지해달라" … 헌재에 가처분 신청

by 웰니스다이어리04 2025. 4. 17.

사전투표제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효력 정지 가처분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와 큰 차이를 보이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지속적으로 20% 이상 앞선다는 통계는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을 키웠다. 이호선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사전투표제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 일정(5월 29~30일)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사전투표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전투표제의 헌법적 문제점

이호선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비밀선거, 평등원칙, 주권 행사의 동일 시점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통해 유권자 식별이 가능해 비밀선거가 위협받는다. 둘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와 사건을 바탕으로 투표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 후 후보와 관련된 중대한 스캔들이 터지면 사전투표자는 이를 반영할 기회를 잃는다. 셋째, 사전투표는 민의 형성 시점이 달라져 주권 행사의 동일성을 훼손한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본투표 전날에는 금지되는 점, 투표율 제고 효과의 불확실성, 통합전산망의 보안 위험성 등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투표제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보수적 우려를 뒷받침한다.

헌재의 지연과 정치적 편향 논란

이호선 교수는 2023년 10월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은 접수 7일 만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대조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를 달리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사전투표제와 같이 민주당 지지층에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 교수는 시민 100명을 대리해 동일한 본안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헌재의 소극적 태도는 사전투표제 폐지론과 헌재 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공정 선거를 위한 보수적 대응

사전투표제 논란은 단순한 선거 방식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된다. 보수적 관점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제도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호선 교수의 가처분 신청은 사전투표제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헌재가 이를 수용한다면 대선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 사전투표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 성창경TV
  • 뉴데일리
  • 중앙일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