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변호인단, 사세행 대표 김한메 형사고발… “정략적 사법체계 악용”
“전한길 강사에 대한 내란선동·명예훼손 고발은 무고… 강력 처벌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6일 저녁,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민변호인단 유정화 수석 대변인은 **“김한메 대표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악의적인 정략적 고발이며,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내란선동죄 성립 요건조차 충족 안 돼"
사세행은 전한길 강사가 최근 현 시국과 관련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을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며 고발했으나, 국민변호인단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내란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선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며, 내란을 실행하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국민들의 의지가 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달될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사세행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마치 내란을 선동한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 고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비판은 공익적 목적… 명예훼손 성립 불가"
사세행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한길 강사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변호인단은 대법원 2024.2.8. 선고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공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인용하며,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략적 고발로 사법체계 악용… 무고죄 성립"
국민변호인단은 사세행이 2020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총 56건의 고발을 진행하며 다수의 정치인, 공직자, 학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전한길 강사에 대한 고발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정략적 고발로, 사법체계를 악용해 특정 인사들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무고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국민변호인단은 이번 고발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략적 고발을 통한 사법체계 남용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데 위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세행 대표 김한메의 무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고발 남용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사법체계를 악용한 정치적 공작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한길 강사에 대한 허위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무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홍장원 메모로 시작됐다? 조작 의혹 전말! (0) | 2025.02.08 |
---|---|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사칭 및 불법운영·판매 행위에 강력 대응 예고 (0) | 2025.02.08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곽종근의 허위진술 드러났다"… 탄핵 근거 무너져 (0) | 2025.02.08 |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5일 만에 10만 명 돌파…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식 개최 (1) | 2025.02.08 |
2025. 2. 8.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싸우라는 헌법재판소 (0) | 2025.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