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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사칭 및 불법운영·판매 행위에 강력 대응 예고

by 웰니스다이어리04 2025. 2. 8.

“허위 정보로 국민 기만하는 행위, 법적 조치 취할 것”

대통령 탄핵 반대 시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최근 일부 개인 및 단체가 국민변호인단을 사칭하여 공식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굿즈를 판매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변호인단은 8일 대변인실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칭 행위와 불법 굿즈 판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명의의 공식 오픈채팅방·굿즈 판매 사이트 존재하지 않아”

국민변호인단은 현재 공식적인 오픈채팅방이나 굿즈 판매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칭 행위를 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국민변호인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사칭을 통해 대통령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허위 정보 유포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변호인단,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선다

국민변호인단은 해당 사칭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
    • 사칭 및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청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3. 온라인 플랫폼 신고 및 차단 조치
    • 사칭 행위가 확인된 SNS 및 메신저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계정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당부… “사칭 행위에 현혹되지 마세요”

국민변호인단은 국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오픈채팅방, SNS 계정, 굿즈 판매 사이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변호인단 명의로 굿즈를 판매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유사한 사칭 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민변호인단 제보 게시판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변호인단 내부에서 굿즈 제작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매’에 대한 결정이나 위임은 전혀 없었다며, 현재 특정 개인이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변호인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정보와 국민 기만 행위, 끝까지 대응할 것”

국민변호인단은 앞으로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정보 유포 및 사칭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는 **“일부 세력이 국민변호인단의 활동을 왜곡하고, 사칭을 통해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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